부인과 항변

5. 부인과 항변

가. 의의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

배척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주장과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은 상대방 주장에 의한 법률효과를 배제하는 방법인데, 전자를 '부인'이라 하고 후자를 '항변'이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 주장을 말하고, 항변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한

다음 이것과 반대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사실을 진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관계를 다투는 주장이다.

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을 하는 사람이

항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인과 항변은 이론상으로는 위와 같이 명백하게 구별되지만 실제 소송에 있어서 항상 용이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간접부인이라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가 항변을 한 때에는 그 항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인의 태양

353

다.

소송상의 항변

354

라.

본안의 항변

355

마.

재항변·재재항변 등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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